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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자리안정자금 ‘236만명 신청’ 정부 추산은 장밋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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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다음달 중순 지나야 제도 윤곽

최저임금 지원 236만명 예상

정부 “이달말부터 신청 몰릴 것”

최저임금 미준수율 높은데다

고용보험 가입해야 신청 가능

실효성 높이려면 문턱 낮춰야



한겨레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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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규모가 다음달 말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 수가 정부 예상치(236만명)를 크게 밑돌 경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정부는 정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의 문턱이 높아 정부 목표에 도달하려면 보다 완화된 후속 조처가 나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아직은 저조하지만 이달 말부터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뒤) 첫 월급이 지급된 후 신청할 수 있는데 1월16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1월 보수가 지급되는 비율이 94%에 달한다”며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직원 30명 미만 사업장의 1월 임금지급일을 정부가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1월16~2월15일에 쏠려 있고 1월1~15일은 1%, 2월16~28일은 5%에 불과했다. 2월 중순이 지나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신청 규모가 드러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16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2500명이다.

애초 정부는 지원 대상자 규모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를 기초로 분석한 ‘2018년 최저임금 영향률’을 바탕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 비중을 말한다. 직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시급 9030원·월 189만원)를 받는 노동자(371만명) 가운데 한 달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300만명이다.

이 가운데 주40시간 미만 노동자(단시간 노동자)는 161만명, 주40시간 이상 노동자는 138만명인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각각 65%와 95%로 봤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두루누리 제도(10명미만·저임금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사업주들이 신청하는 비율을 준용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236만4천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용부 쪽은 “단시간 노동자(104만7천명)는 월 평균 6만9541원(평균 근로시간 118.8시간 기준), 주40시간 이상 노동자(131만7천명)는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계산해서 인건비 지원 예산을 2조9708억원(근로복지공단 위탁비용 등 포함)으로 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은 데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제조건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아 두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월급이 19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카드 수수료·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보완대책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은주 방준호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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