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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도 차지할까...6월 재보선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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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15일 국회 접견실에 들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5월 말이면 2년 임기가 끝나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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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이다. 의전상의 명예뿐 아니라 본회의 개의권을 쥐고 있어 국회 운영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보다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법안을 상임위 의결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올릴 수 있는 실권도 있다. 20대 국회는 5월 이후 현 정세균 의장의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후임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데, 통상 국회 다수당에서 배출해왔다. 그런데 6ㆍ13 지방선거 이후의 국회 지형이 유동적이어서 민주당이 계속 제1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장 후보를 내더라도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17일 현재 국회는 바른정당에 있던 박인숙 의원이 전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민주당 121명, 한국당 118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9명, 정의당 6명, 기타 및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여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출마를 선언했거나 자천 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들만 박영선ㆍ우상호ㆍ민병두ㆍ전현희(서울), 전해철(경기), 박남춘(인천), 양승조(충남), 오제세(충북), 김영춘ㆍ최인호ㆍ박재호(부산), 김경수(경남) 등 10명 안팎이다.

당내 경선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보로 확정돼 본선에 나갈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6월13일에 열리니, 5월 14일까지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당의 사정은 다르다. 서울시장은 후보 윤곽조차 불투명하고, 절대 우세 지역인 경북(김광림ㆍ이철우ㆍ박명재) 등 일부 지역에서만 현역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도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주요 변수다.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울산 북 등 세 곳이다. 또 1·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나온 곳이 광주 서구갑과 충남 천안갑, 부산 해운대을 등 6곳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지역구에서도 같은 날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적으로 10곳 안팎에서 치러지는 ‘미니총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자신감을 보이지만,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1당 지위가 무너지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연합해 야당 국회의장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세균 의장도 그런 경우였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국회의장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에서 문희상 민주당 의원의 처남이 “매형인 문 의원이 대기업에 취업 청탁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도 하반기 의장 선출 문제가 엮여있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이가 6선의 문 의원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석수가 좁혀질 것 같으면 국민의 견제 심리가 작동할 것이다.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 등 아직 변수는 많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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