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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미니스톱도 최저임금 대책 마련... 최저수입 보장 확대 등 5년간 960억원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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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CU에 이어 미니스톱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6,000만원 한도였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연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5년간 96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게 골자다.

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우선 기존 연 6,000만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장 기간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기간 내내로 설정했다.

또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해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 경영주를 위약금 없이 신규 점포로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며,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은 심야 매출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경영주들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밖에 경영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와 소모품비도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점포 운영 소모품 경비 축소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 점포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월 7만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발주율에 따라 최대 월 13만원까지 증액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지원도 40만원까지 확대한다. 미니스톱의 간판 상품인 패스트푸드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패스트푸드 어드바이저’제도도 신설한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가맹점 비용 부담 축소의 목적은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 매출 향상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 효율 증대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5년간 약 1,750억원을 투자한다. 신규 전산 시스템 점포를 도입해 점포 운영 효율을 높이고, 미니스톱형 독자 무인 편의점을 도입, 가맹점의 추가 매출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권종구 미니스톱 경영전략실장은 “경영주들에게 안정성 보장과 매출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가맹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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