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15년 이어진 대기업·중소기업 특허분쟁 매듭지을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비상호출 기술'…19일 특허법원 선고

연합뉴스

특허법원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을 두고 15년째 이어져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 업계와 학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특허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 특허법원에서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선고가 진행된다.

특허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시기는 올해 5월이다.

그러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오텔레콤은 위급 상황 시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그러나 엘지 측에서 이른바 '알라딘 폰'이라는 휴대전화에 관련 기술을 탑재하면서 두 기업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2004년 맨 처음 시작된 특허무효심판에선 서오텔레콤이 3심 끝에 승소했다.

그러나 알라딘 폰 등을 대상으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손해배상소송에선 LG유플러스가 이겼다.

서오텔레콤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와대에 기술검토 요청 탄원을 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검토 결과 서오텔레콤 주장에 타당성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증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 관련 재판에선 이례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재개됐다고 서오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그러나 기술 구성이 달라 서오텔레콤 특허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처럼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오텔레콤이 항소하면서 특허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됐다.

특허법원 재판부(제3부)는 변론기일을 잡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설명을 듣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 박진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 운영위원은 "ETRI 기술검토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에 대해 특허소송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