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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MB정부 방송장악 의혹' 김재철·원세훈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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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방송 장악에 나섰다는 혐의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사장과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씨 등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자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다.

또 그는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언론노조 MBC 서울지부의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조원들에 대해 방송 제작과 전혀 무관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의 방송장악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날 김 전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0여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그를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이날 또 추가로 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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