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검찰,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기소…원세훈과 공모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차명계좌로 국정원서 연간 수천만원 이상 받아 관제시위

연합뉴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DB]



연합뉴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씨를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를 놓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추씨가 주도한 주요 관제시위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추씨에게 적용했다.

이밖에 추씨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당시 교수)을 규탄하는 시위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씨가 이와 같은 관제시위의 대가로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어버이연합 등에 연간 7천만원 안팎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추씨가 이 자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추씨를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