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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저임금 인상분, 가맹금 조정으로 해결"…팸플릿 돌리는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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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강연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7.12.15 uwg806@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아름동 상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방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금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께 파리바게뜨(제빵), CU(편의점), 이삭토스트(분식), 이디야커피(커피), 바푸리(분식), 맘스터치(햄버거) 등 가맹점포를 방문해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팸플렛을 직접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팸플릿을 배포하며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개정해 연초에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점주들에게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 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1분기 중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 역시 상생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들에게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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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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