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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지폐가 손상됐다고? '4분의 3'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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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에 탄 지폐나 녹이 슬어 쓸 수 없는 동전을 은행에 가져가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전부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22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21억3000만원(94.6%)이다. 나머지 5.4%는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은 것이다.

세계일보

지폐가 손상된 경우 새 돈으로 교환해주는 기준은 ‘남아있는 면적’이다.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미만,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5만원권의 절반이 사라졌다면 2만5000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만약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일부가 사라졌다면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남은 조각의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액이 정해진다. 또 화학약품 등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도 면적이 기준이 된다.

특히 불에 탄 지폐의 경우 지폐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당황해서 재를 털어내면 안 된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에 담아 보존하고 운반해야 한다.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 돈을 꺼내기 힘들다면 금고나 지갑 그대로 은행에 가져가는 게 좋다.

지질 및 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지폐는 교환받을 수 없다.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액면가대로 교환해준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면 교환해주지 않는다.

오래된 지폐나 동전은 발행이 중지된 화폐라도 액면가격으로 교환해주지만, 유통이 정지된 화폐라면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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