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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2차 이혼조정 합의도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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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2차 조정기일 출석…정식 재판 가능성]

머니투데이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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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진행된 1차 기일에는 최 회장만 참석했다. 노 관장 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번 2차 기일에서 지난해 10월 장녀 최윤정씨 결혼식 이후 3개월 만에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합의 도출 실패로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혼 조정신청이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조정 결렬 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칠 수 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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