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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신생아 사망사건' 주치의 경찰 출석…"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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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입 연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 교수 변호사 "시스템 문제...조 교수 최선 다해 진료"

"조 교수에 모든 책임 지우면 안돼...주사제 오염 예상 못해"
경찰, 조 교수 상대로 지도감독 의무 위반 여부 수사 집중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도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조 교수는 이날 낮 12시44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도착해 유가족을 향해 "심려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고 당일 첫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조 교수에게 쏟아진 질문에는 함께 대동한 변호사가 대부분 답변했다.

조 교수 변호사는 "실장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하는 것(지우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병원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병원 지정에 대한 감염관리 부분은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라며 "당연히 실장이기에 1차저 책임이 있지만 조 교수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조 교수는 사고 당일 출근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 회진을 진행했다"라며 "주사제 처방도 적절히 했으나 주사제가 오염됐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뿐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조씨를 상대로 신생아 사망 경위를 포함, 조 교수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신생아 4명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취급과 투여과정 중 오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 주사제 투여 과정의 관리감독 미비점을 확인한다.

경찰은 지질영양제 바이알(vial·주사용 유리) 1병을 사망한 환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나눠 투여한 점을 비롯해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신생아를 격리조처하지 않은 경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 교수는 담당 전공의 등으로부터 수시로 환아들에 대한 특이사항을 보고받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총책임자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의료진을 지도· 감독할 의무를 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교수를 조사한 이후 차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간호사 2명과 전공의, 수간호사,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 발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지난 12일 국과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하면서 주사제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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