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Visual News]사진으로 보는 달라진 설 승차권 구매 현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978년 1월 27일 구정 귀성열차 표예매 첫 날인 27일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향가는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밤을 새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설날 열차승차권 예매가 16일 시작됐다.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예매 행렬은 매년 줄고 있다. 온라인 예매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예매권을 구매하기 몰렸던 엄청난 인파 모습 등 예년의 풍경들은 역사 속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장발매가 시작되는 16일 오전 9시가 다가오면서 서울역에는 250여 명, 용산역에는 100명 이상이 몰린 상태다.

중앙일보

1979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 구정 승차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1994년 10월 10일 오전 설날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으나 용산역 등 수도권 9개역 및 53개 여행사에서 분산 실시돼 당시 용산역은 그전에 비해 한산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1998년 4월 1일 철도청이 다음해 설인 2월 16일을 전후한 99년 2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연휴기간중 귀성 승차권을 예매하기 시작했다. 한 구매자가 서울역에서 표를 예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001년 12월 18일 서울역 설날 열차표예매 풍경.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005년 1월 6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설 기간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가운데 설날 고향을 방문할 예정인 귀성객들이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007년 12월 12일 서울역에서 엄마와 함께온 어린이가 고향으로 갈 기차표 구매를 위해 구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1월 8일 오전 설 귀성 기차표를 예매하려는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온라인 예매로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 예매로 30%를 각각 배정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2월 14∼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 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 해양 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 열차 승차권이다. 예매 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중앙일보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향가는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밤을 새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약부도 최소화와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판매된 승차권 총 680만장 가운데 264만장(38.9%)이 반환돼 명절승차권 선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반환수수료는 결제기한 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결제기한 이후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이내는 10%, 출발 후에는 15%부터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출발 1일 전까지 수수료 없이 승차권 반환이 가능했고 역에서 구매한 승차권도 최저 수수료 400원만 냈다.

김경록 기자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