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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朴 '수표 30억원' 추징청구 인용…총 60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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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판 출석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12일 추징보전 청구 인용 직전 반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법원이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 수임비라고 주장했다가 반환한 수표 30억원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산 약 60억원이 동결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28억원 상당의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수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차액으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표가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2일 법원이 추징보전을 인용하기 직전에 박 전 대통령 계좌로 30억원을 반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최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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