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영업규모 적지 않아"
성매매 업소 일러스트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12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주시 내 한 건물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13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유치 전문 여행사 총괄이사 A씨가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성 구매자들을 김씨에게 소개했다. A씨는 1인당 15만원씩을 김씨에게 줬고, 김씨는 그 중 7만원씩을 챙겼다.
황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많다"며 "2015년 3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다 영업규모와 수익도 적지 않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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