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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한 SKT·KT 가입자 ‘호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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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위약금 때문에 요금할인 25% 못 갈아타

LGU+은 15일부터 위약금 없이 전환 허용

SKT·KT 가입자 월 요금 5% 더 내게 돼

가입자 ‘봉’ 취급하고, 요금경쟁 실종 모습

결합상품으로 묶여 있어 이탈 못 할 것 판단

25% 못 갈아탄 가입자 지난해 말 기준 1300여만명

이통 3사 LGU+처럼 하면 2천억원 요금인하 효과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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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가 엘지유플러스(LGU+)와 달리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를 ‘봉’ 취급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요금인하 경쟁이 실종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란 지적이 나온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 15일부터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전에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옮겨탈 수 있었다.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휴대전화서 국번 없이 114)를 걸어 선택약정할인 재약정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여전히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갈아타게 하고 있다. 두 사업자 모두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해달라”는 말만 할 뿐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818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30%가량인 566만명에 그친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인 지 4개월이 지났지만 1300여만명은 여전히 요금을 20%만 할인받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동통신 3사가 잔여 약정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경우, 가입자들이 얻게 되는 요금인하 효과는 최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은 에스케이텔레콤, 600억원은 케이티, 400억원은 엘지유플러스 가입자 몫이다. 결국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가 1600억원을 아끼려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셈이다.

두 회사의 ‘배짱’은 혜택을 안 줘도 이탈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으로 이미 가입자들을 붙잡아둔 상태인 데다 해지하려면 위약금도 물어야 해, 엘지유플러스를 따르지 않아도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이 요금인하 경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란 분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나올 때마다 인위적인 인하보다 사업자 간 경쟁으로 요금이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밝혀왔는데 헛말에 그치게 됐다는 것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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