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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당신의 절세 상식은 몇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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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 시술비의 경우 다른 의료비 항목보다 공제율이 높아졌다. 공제율이 얼마일까.

①15% ②20% ③25% ④30%

2. 올해부터 초등학교 자녀 소풍 비용도 공제받는다. 다만 연간 한도가 있다. 얼마일까.

①30만원 ②35만원 ③40만원 ④45만원

3. 중고 자동차 구매비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다. 1000만원 짜리 중고차 현금으로 사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①15만원 ②20만원 ③25만원 ④30만원

4.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 및 입양 시 공제세액도 늘었다.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①50만원 ②60만원 ③70만원 ④80만원

5. 변경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①25% ②30% ③35% ④40%

6. 총 급여액 ( )원이 넘으면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 )의 숫자는.

①1억 ②1억1000만 ③1억2000만 ④1억3000만

7.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해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조건이 있다. 본인의 총 급여액이 ( )원 이하여야 한다. ( )의 숫자는.

①6500만 ②7000만 ③7500만 ④8000만

8.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쓴 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렇지 않다. 총 급여액의 ( )%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 )의 숫자는.

①20 ②25 ③30 ④35

9.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다. 다음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은.

①신차 구입비 ②도로통행료 ③상품권 구입비 ④학원비

10. 부양가족의 범위도 늘 혼란스럽다. 다음 중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은.

①며느리 ②시어머니 ③입양한 딸 ④장모

11. 국세청에서 모든 공제 자료를 다 챙겨주지는 않는다. 아직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도 있다. 다음 중 무엇일까.

①안경 구입비 ②주택자금 ③의료비 ④초등학생 자녀 소풍비

12. 금융상품 중에는 연말정산 관련 절세상품이 있다. 다음 중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

①보장성 보험 ②저축성 보험 ③연금저축 ④주택마련저축

13. 사정이 있어 소득공제 시기를 놓쳤더라도 기회가 있다. 나중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추가 신고 기한은 몇 년인가.

①2년 ②3년 ③5년 ④7년

14.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토해내는 경우도 많다. 1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몇 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할까.

①1개월 ②2개월 ③3개월 ④4개월

중앙일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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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정답 및 해설



1. ②20%. 올해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0%로 올랐다. 다른 의료비 항목의 공제율은 15%다. 다만 난임 시술비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를 의료비와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다.

2. ①30만원.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학습비용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3. ④30만원.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1000만원 구입시 1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 현금영수증 공제율(30%)을 적용받으면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신용카드로 사면 돌려받을 금액은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4. ③70만원. 기존에는 출산·입양 시 몇째 아이인지 관계없이 한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다. 앞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입양하면 50만원, 셋째 아이는 70만원을 공제받는다. 첫째 아이는 30만원으로 같다.

5. ④4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올랐다.

6. ③1억2000만. 총 급여액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 등이 줄어든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7. ②7000만.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했을 때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배우자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8. ②25.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9. ④학원비.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차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 및 보육 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데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0. ①며느리.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양자 포함)와 함께 부모, 장모·장인, 시아버지·시어머니, 외가와 처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및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①안경구입비.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하지만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12. ②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13. ③5년.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권을 활용하면, 최근 5년간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4. ③3개월.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나왔다면 3개월 동안 10만원씩 나눠낼 수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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