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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금융당국, 은행권 가상계좌 점검·실명확인...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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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품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상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이달 말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 계좌에 실명제를 전격 시행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숨통은 열어놓은 반면, 이들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열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개발한 만큼, 실명제 시행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광주은행·신한은행) 실무진을 소집하고 ‘가상계좌 거래 실명제’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상계좌 실명 확인이 되는 자행 거래로만 거래할 수 있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계좌도 실명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실명 전환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만 할 수 있다. 실명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입출금이 모두 가능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이달 20일부터 도입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재 6개(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오는 16일 검사가 끝나는대로 발표될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 11일까지였던 해당 점검은 16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점검에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용했던 가상계좌를 들여다보고, 자금세탁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흐름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문제가 있는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로 인한 자금세탁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행 가상계좌 거래를 더욱 유심히 들여다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자금세탁 경로를 모두 파악해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상계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과 함께 향후 가상계좌에 대한 입장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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