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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림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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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쇄신 계획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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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은 14일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긴 '경영쇄신 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 점검 중 대림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대림그룹은 하도급업체에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등의 '갑질'논란까지 휩싸이면서 여론의 뭇매까지 맞았다.

이번 계획안도 이같은 각종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대림그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해욱 부회장 등 개인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대림그룹 관계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계열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참고하여 거래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거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외부업체나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내 법적 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도 처분할 예정이다.

계열거래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식화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는 보고 청취권과 직권 조사 명령권, 시정조치 요구권이 부여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림그룹은 올해 1.4분기 내 그룹 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림그룹은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가 있다. 이를 위해 대림은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2%를 처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림그룹은 하도급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하도급법과 각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한다. 협력사 선정단계에서도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대림그룹은 밝혔다.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전체험학교를 설립해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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