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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주도, 마을어장 황폐화 '전개판' 불법 조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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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추자도, 우도·성산포, 마라도 해역

파이낸셜뉴스

불법어구인 전개판. 사진/ 제주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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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제주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추자도와 우도·성산포, 마라도 주변 해역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불법 수산물 유통,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도 단속대상이다.

도는 특히 기상 악화 때 야간에 저인망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 불법 어구인 전개판을 부착해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무허가 불법 어선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전개판은 그물 전개 장치로서, 오타보드(otter board) 또는 오터트롤이라고도 하며, 날개 그물의 망목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 끌줄과 날개 그물 사이에 있는 망구 전개 장치를 말한다. 전개판에 의해 그물을 침강시키면서 동시에 배의 전진력에 의해 생기는 수류 저항을 받아 1쌍의 판자가 좌우로 전개돼 그물 입구를 벌리게 함으로써 해저 면의 어족자원까지 쓸어 담을 수 있도록 만든 불법 어구다.

도는 이에 따라 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과 공조체계를 구축,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육상.해상 공조 단속도 강화됐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 저인망 어선들이 해상 기상악화를 틈 타 불법 조업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경과 협력해 고질적인 마을어장 침범 불법어업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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