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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20억 비자금수사 檢 직무유기 다스 자료 추가로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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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69·사법연수원 2기)가 14일 "(2008년 특검이 다스 여직원 조 모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린 120억원에 대해) 수사 여부를 판단해 처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돈이 다스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특검이 수사 내용을 검찰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계속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기록을 검찰에 보내는 건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관한다는 차원이다. 만일 특검의 수사 내용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공식적인 이첩 절차를 밟게 된다. 당시 다스 수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이첩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 전 특검의 수사기록 인계는 검찰의 보관을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뒤 이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고 처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특검은 또 "(문제의 120억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결과 발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며 당시 작성한 '다스 횡령사건 처리 방안'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2월 16일 특검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 특검과 특검보 등 수뇌부가 모여 120억원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공개할지 논의했다. 정 전 특검은 "특검보(5인)와 특검 파견 검찰 부장검사(3인)가 모두 모여 심층적인 토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검에 파견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등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 전 특검 측은 14일 저녁 늦게 정정보도문을 보내 "회의에는 특검보(5인)만 참여했고, 특검 파견 검찰 부장검사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바로잡았다.

[이현정 기자 / 수습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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