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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특별공급도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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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앞으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 분야의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를 뽑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영역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잔여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보다 2배 늘리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작년 11월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특별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이 같은 부칙 조항을 고시했다. 정부는 다음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3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특별공급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이 가능했던 일반분양과 달리 특별공급은 청약 첫째날 견본주택에 꼭 방문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중 임신한 신혼부부 등이 많은데 이들이 현장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인터넷 접수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일부 불가능한 사람만 방문 접수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 편의를 배려하는 동시에 특별공급이 늘어나 청약자들이 견본주택에 줄을 서는 등 '과열'이 나타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청약 자격을 미리 따질 수 있는 현장 접수와 달리 인터넷으로 청약이 진행되면 부적격 당첨자가 대거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청약처럼 특별공급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상 주택 수의 40%까지 예비 당첨자를 뽑아 놓고 부적격자나 일부 계약 포기자가 내놓은 매물을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물량을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나눠 물량이 배정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영역의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일반분양으로 넘어갔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가 넘쳐 탈락자가 생기고, 다자녀 가구가 미달이 나도 다자녀 가구 대상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 설계된 특별공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늘리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도 포함시켰다. 공급 순위는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해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가 된다.

또 도심 노후주택을 LH 또는 지자체에 공공임대용으로 팔면 집값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특별분양 자격을 준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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