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과 연결된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금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초 오는 15일부터 빗썸·코빗·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제공했던 기존 가상계좌의 입금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 소식이 알려진후 투자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심한 데다 금융당국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기존 가상계좌에 대해 15일부터 입금을 막지 않기로 했다. 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던 방침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역시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가상계좌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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