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종합]조직 비대·권한 막강해지는 경찰…부작용 우려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현충원 찾은 이철성 경찰청장


뉴시스

[그래픽] 국정원·검찰·경찰 개편안


뉴시스

권력기관 개혁 안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수사권 밑그림…"경찰은 1차 수사, 검찰은 보완수사"

대기업 비자금 등 특수수사는 여전히 검찰 몫 가능
안보수사처, 국가수사본부 신설…또 하나의 '옥상옥'?
수사 객관성 확보, 경찰 청렴성·신뢰성 강화 전제돼야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자치경찰 시행으로 '힘' 분산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보면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이 가진 '힘'을 분리·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5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보유한 거대한 조직으로 수사,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과 함께 앞으로는 대공수사까지 독점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같은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의식한 듯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에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몸집이 커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영장청구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경찰의 기대치를 일부 충족시키진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을 1차 수사기관으로 못박은 것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경찰의 요구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비대해진 경찰…경찰 조직·기능 분리해 '부작용' 차단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흡수해 몸집이 비대해진 데다, 1차 수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수사 분야나 대상에서도 실질적으로 거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특수사건만 국한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한 검찰과는 대비된다.

검찰이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의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오던 관행과 달리 앞으로는 경찰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영향을 받는 민생범죄의 경우 자칫 인권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 검찰이 2차 수사(보충수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적시에 경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이관에 따라 경찰 내부에 '안보수사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매머드급' 대형 공안 수사 기관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러한 경찰 조직 비대화에 따른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 대신, 일반경찰(국가치안·경비·정보)은 경찰청장 밑에 두게 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했던 권고안 중 하나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본청)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개혁위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업무범위에 대해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으로 국한했다. 편파·표적수사 논란을 의식해 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도 두지 않도록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평가도 만만찮다. 경찰 내 수사 인력만 별도로 모아 놓은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경찰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과도한 권력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카드를 꺼냈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 치안·경비·정보 업무나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일부 사건을 맡게 된다. 단, 강력사건이나 중요범죄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을 대신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민주적 통제를 받을 만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수천명 이상의 경찰력을 시·도지사 밑에 둘 경우 자칫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자치경찰본부장직을 개방직으로 두고 운용하더라도 경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 고위직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각 시·도별로 지역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자치경찰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 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각 지역별 재정 형편에 따라 자치경찰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치안 격차가 클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돈'에 의해 치안이 좌지우지된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국가가 각 시·도에 자치경찰 예산을 지원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 검찰은 보충수사…'수사권' 교통 정리

청와대가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2차수사(보충수사)는 검찰이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하도록 해 검경 수사권 싸움에서 일정 부분 '교통정리'를 해줬다.

검사의 지휘·감독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1차수사를 하고 있어 현행 수사 관행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특수수사는 여전히 검찰의 1차적 수사를 가능하도록 해 생색만 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도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검찰 못지 않은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삼성·한진 총수 비리, KT 불법 정치자금 의혹,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뇌물 의혹, 코레일 입찰비리, 기상청 용역업체 뇌물 의혹, 대림산업 공사 비리 등 대기업 및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반면 청와대는 검사의 수사지휘나 영장청구권(체포·압수수색) 독점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만약 영장 청구권 등 검사의 권한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찰이 계속 특수수사를 '독점'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번이나 반려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경찰 안팎에서 '대기업 수사는 검찰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수사권문제 , 자치경찰 문제는 기관간의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앞으로 국가 기관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잘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개혁안의 방향은 경찰이 1차적인 본류 수사를 하고 , 검찰은 보충수사만 하도록 한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건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못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 물론 특별수사는 예외로 뒀지만 청와대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영장청구권 등에서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