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뉴스+] 보유세 개편 가속도…‘난공불락’ 강남 집값 잡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靑 이달말 재정개혁특위 출범 / 경제 수장 ‘투기 단속’ 으름장 / 與 토론회 개최… 공론화 나서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과표 현실화’ 통해 과세 강화 / “반짝 효과… 하우스푸어 우려”

세계일보

당정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당은 보유세 개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강도 투기 단속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규제에도 되레 급등한 강남 집값을 겨냥한 것이지만 경제 수장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보유세 개편 검토’라는 문구를 적시한 바 있다. 강남 집값 급등은 김 부총리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셈이다. 보유세 개편에 신중론을 펴던 지난해 취임 초반과는 천양지차다. 청와대, 여권과의 교감 속에 나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여당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정책의 우선순위는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조정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 종부세 80%)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를 할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 갈 필요 없이 정부 내 논의가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개정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문재인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출신으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세제실의 기류도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여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안이 나오자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번에는 “결정된 바 없다”며 여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살피고 있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대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출발선이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에 전가된다.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집값이 안정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되레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월세 쪽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는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지역, 강남지역에만 세제정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sky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