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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수원시민 뿔났다' 시내버스 불법 행위 '공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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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행횟수를 늘려서 운행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해오다가 시민의 민원제기로 사실임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수원여객, 남양여객, 경진여객, 용남고속, 성우운수, 삼경운수 등이 지난해 인가대수와 달리 버스를 늘려서 불법 운행하거나 임의대로 버스를 결행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사실여부를 확인, 행정처분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여객은 휴게시간을 미준수해 지난해 10월 과징금 최대치인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버스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34명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됐다.

시는 버스를 임의로 결행하거나 감차 또는 과다 운행한 수원여객, 성우운수, 삼경운수, 용남고속, 남양여객, 경진여객 등의 불법 운행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수원여객의 경우 32개 노선에서 각종 불법 운행 등이 확인돼 과징금이 노선당 최대 5000만 원씩 모두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해 10월12일 국토교통부의 새로 바뀐 지침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치가 5000만 원에서 노선당 5000만 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 처분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간 미준수는 이미 회사에는 과징금 처분을, 기사 개인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나머지 불법 운행 등 문제는 현재 버스업체들로 구성된 연합회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해 이달 16일 법제처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어서 그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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