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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북지방경찰청,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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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배임 및 횡령한 이사장 A(61)씨와 사무국장 B(49)씨,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 공무원 C(58)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8월 하회마을 內 토지(1685㎡)를 매입하면서 '재산의 취득ㆍ처분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하회마을보존회의 내부 정관을 무시하고, 시세보다 비싼 1억 2000만원(3.3㎡=24만원)을 주고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인 A건설 등 2개社에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2300만원 상당을 용도외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전용해 횡령했다.

또 총 3200만원 상당을 공무원 C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국장 B씨는 2014년 '하회마을 전통고택(한옥) 체험' 보조사업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민박을 주고, 이들에게 보조금지급 사실을 숨긴 채 체험비 등을 받고, 이중으로 안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4000만원 상당을 받아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시 공무원 C씨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에서 자신의 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토록 해 22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임의로 유용ㆍ횡령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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