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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용인 일가족 살해범 "어머니 재산 노리고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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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5)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전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친어머니와 이부동생, 의붓아버지 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김성관씨(35)가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고 자백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이같이 자백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어머니가 재가해서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면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11일 오후 9시께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어머니와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계획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씨는 아내 정모씨(33)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아내는 어머니와 계부가 재산 문제로 우리 딸들을 해치려 한다는 내 말을 믿고 딸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 내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데에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김씨가 그만큼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례법에는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향후 김씨를 상대로 아내 정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9일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친 A씨(당시 55세)와 이부 동생 B군(당시 14세), 계부 C씨(당시 57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범행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하지만 그는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그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했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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