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정호영 전 특검"다스횡령 여직원 단독 범행…직무유기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통해 "공범 존재 입증 자료 없어 …수사 기록도 검찰에 모두 인계"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다스(DAS) 횡령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69·사법연수원 2기) 전 특별검사가 직접 입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특검 본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까지 3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곧 있을 검찰 소환조사를 대비해 공개적으로 방어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회의실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억원에 이르는 장부외 자금이 다스의 비지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했다”며 “하지만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120억원대 횡령 사실을 발표하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만이 수사대상이었다”며 “특검범에 규정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려면 조모씨의 상사인 권모 전무나 김모 전 대표이사가 횡령과 관련되고 나아가 혐의가 이상은 대표이사나 당시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재정씨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자금 흐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등 BBK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차명 보유 의혹 △상암DMC 특혜 분양 의혹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정 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과 다스 직원 개인의 횡령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또 임채진(65·9기)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에 수사 기록을 모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지 등을 판단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전 총장은 지난 11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용석(62·13기)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정 전 특검 측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인계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특검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를 상대로 2008년 당시 특검팀의 다스 횡령 의혹 수사 결과를 두고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정 전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 자금흐름과 계좌내역까지 파악했는데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고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2월 발족한 정 전 특검팀이 40일 간 수사 기간 다스의 경리팀 직원 조모씨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도 이같은 내용을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빠뜨렸다는 것이다.

한편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다스 횡령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담수사팀)은 전날부터 정 전 특검팀 관계자와 접촉해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특검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2008년 2월 22일에서 만 10년이 되는 다음달 2월 21일 안으로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