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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혐의로도 기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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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결과 주목

검찰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재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이근수)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군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장과 함께 공관병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부인 전모씨도 함께 조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장이 관사에서 근무한 공관병에게 빨래와 다림질 같은 집안일부터 텃밭 가꾸기 등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고 폭언을 했다”며 “박 전 대장의 부인도 공관병을 지극히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등 노예처럼 부렸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공관병에게 한 갑질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고,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그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챙기고, 항공료와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였던 모 중령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이 대법원에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군사법원에서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으로 이송됐다. 공소유지도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수원지검은 박 전 대장 사건을 이송 받으면서 과거 군 검찰이 결론내지 않은 갑질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장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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