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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7살 성소수자, 부모로부터 외면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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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노컷뉴스

서울 학생·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13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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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예처럼 살 수 없다' 는 주제로 '서울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1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12명의 증언자들은 성소수자 문제, 소수자 및 약자 혐오 조장,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 가정, 일터, 시설 등에서 자신들이 직접 겪은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설득력 있게 증언했다.

올해 17살의 성소수자 박모군은 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협박과 학대를 일상적으로 당해왔다고 증언했다. 다른 성소수자와 연락하는 것을 강제로 막고자 스마트폰에서 2G폰으로 바꾸었고, 와이파이 공유기를 감춰버렸다.

"한번만 더 성소수자 이야기 꺼냈다가는 죽여버리겠다", 심지어 "저 ○○를 지워버렸어야 했는데"라며 폭언을 했다. 말대답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자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 다음엔 학대 순간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 빼앗은 뒤 학대했다고 한다. 큰아버지에게 성정체성을 알려, 격분한 큰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 박 군은 탈가정을 시도해 남자 단기 쉼터에 입소하고자 했지만, 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퇴소조치를 당했다. 그는 "민주주의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 자퇴생 박모군은 학교 선생님 한 분을 SNS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받은 사연을 증언했다. 그 선생님을 비판한 이유는 특정 학생의 잘못을 알려 명예를 실추시키고, 차별대우를 하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권장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돌아온건 멱살잡힘과 폭행, 인신공격이었다.

박 군은 자퇴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몰래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퇴학처분을 의결했다. 회의록과 학생징계대장에 학교장 결재를 받아 퇴학처분 처리를 하고, 생활기록부에는 자퇴로 위조했다는 게 박군의 주장이다. 박군은 선도위원회 회의록과 학생징계대장 공개를 요구했으나 학교측 공개 거부로 3년간 행정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박 군은 "침해당한 인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혐오를 조장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영어 시간에는 사상과 의견의 다양함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동성혼 법제화', '동성 커플의 양육권', '불법 이민자의 교육권', '병역거부자의 인권' 등 소수자 및 약자를 구체적으로 겨냥한 주제의 찬반인원수를 공개적으로 집계해 그 결과를 벽에 붙여 전시한다고 했다. 담임이 지도하는 홈룸에서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질문으로 '임신한 여학생을 위한 교내 돌봄 센터 찬반' 등과 같이 마찬가지로 약자를 겨냥한 주제를 사용했다.

이와 같은 소수자와 약자를 겨냥한 주제에 대해, 경고 없이 논의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혐오발언에 대한 방지나 대책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혐오를 포함하여 어떠한 '의견'이든 자유롭게 말할 것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혐오발언에 강력하게 반대한 학생만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학원공부 강요에 시달리는 한 여자 청소년은 가정과 학원의 인권침해에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현재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원과 가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파도 쉴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37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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