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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공수사권과 자치경찰제' 균형추…靑 "막강 경찰권, 독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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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추진안에 따르면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아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권력을 통제하고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공수사권 이관을 통해 과거 선거에 개입하고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던 국정원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어받는 안보수사처(가칭)를 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찰에 집중되는 기능이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권한 분산을 꾀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전국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두어 생활 관련 범죄 예방과 지역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청에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 입지의 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 외부에서 참여하는 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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