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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화 통한 보험 가입시 설명자료부터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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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전화로 설명을 듣는 대신 안내자료를 미리 받고 난 뒤에 설명을 듣는다. 고객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M(텔레마케팅)채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안내자료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TM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상품내용을 설명한 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 TM을 통한 보험 가입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 2016년 기준 0.41%로 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0.24%)보다 높다. 아울러 고령자가 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 등을 활용한 안내서를 별도로 제작한다. 이들 고령자가 보험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역시 30일에서 45일로 늘린다.

TM 설계사가 상품 설명 시 음성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해 고객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상담 시 고객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텔레마케터가 매 설명마다 확인하도록 '개별 질문 방식'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TM 채널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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