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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석면제거 실시 학교, 석면잔재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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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석면 제거를 진행중인 전국 1240개 학교에 대한 특별 관리점검이 진행된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 기간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이들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관리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로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2000㎡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실시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석면 잔재물은 석면해체·제거 후 발견되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기 중 석면농도의 상한 기준인 석면배출허용기준은 0.01개/㎤다.

이번 특별관리에서는 작업장 밀폐상태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인 음압기 가동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을 확인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경우 작업기준 미준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며 학부모도 참여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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