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 기간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이들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관리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로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2000㎡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실시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석면 잔재물은 석면해체·제거 후 발견되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기 중 석면농도의 상한 기준인 석면배출허용기준은 0.01개/㎤다.
이번 특별관리에서는 작업장 밀폐상태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인 음압기 가동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을 확인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경우 작업기준 미준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며 학부모도 참여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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