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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예상했던 수준, 공수처·수사권 배분 등 디테일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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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검찰은 일단 담담한 표정이다.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으로 검찰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2차 수사권(보강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경찰이 지금보다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됐지만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보강수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견제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또,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정치권과 관련된 특수수사 기능은 대폭 줄어 들게 됐지만, 경제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14일 검찰관계자는 “청와대의 발표와 정책방향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입법과정 등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공수처 도입이나 1·2차 수사권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말을 아끼는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이날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이나 검찰수뇌부가 그간 밝혔던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박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합리적인 권한배분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수사경찰의 전문화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10만이 넘는 경찰의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조국 수석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행정경찰의 분리, 공수처 도입 등 여러 가지 개혁과제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 검찰청에 근무하는 중견검사는 “1·2차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영장청구권·긴급체포권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교통정리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검·경 간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이미 시작돼 진행 중인 사안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선 검찰청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이 복귀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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