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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돈세탁에 연루되면 어쩌나…" 은행, 암호화폐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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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명확인시스템 이달 말 시행 사실상 결정

자금세탁방지 점검 부담에 은행들 "안 하는 게 상책"

뉴스1

12일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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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숨통을 텄지만,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은행의 부담과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6곳 실무진들과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도입 일정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점검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이달 안에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상계좌를 이용한 기존 투자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옮겨 투자할 수 있고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된 잠재적인 투자자도 매매할 수 있다. 본인이 확인된 투자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이 허용된다.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은행을 거세게 압박하던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실명 거래 시스템 도입을 연기했던 은행들도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더 지켜본 뒤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다 됐다"며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따른 시스템을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미뤄지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FIU와 금감원이 애초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시중은행 특별 현장점검을 16일로 연장하면서 정밀점검을 예고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가상계좌 발급 업무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은행들의 부담감은 가중하고 있다. 강도 높은 압박에 은행들 내부에선 암호화폐 거래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더 짙어지고 있다.

사실상 이달 안에 도입하는 실명확인 시스템 역시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현금 인출까지만 용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에서다. FIU와 금감원의 이번 현장 점검이 강도 높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채 거래소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보다 세밀하고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은행으로서는 거래소의 가상계좌 관련 이익이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은행이 자금세탁 문제와 연루됐다는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관련 정의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암호화폐 거래 금지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규제 수준을 확인한 뒤 (은행이)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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