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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예뻐지려고 술 안 마시나” 교감 성희롱한 교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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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한 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 모 중학교 교장 A(58)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 교장은 지난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B(52·여)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며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해 5월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업무추진비를 2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14명으로부터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도 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2개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병합해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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