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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유영하 '특활비 뇌물' 조력자 복귀…朴 특활비 변론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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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근혜 사저 들어가는 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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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근혜


"돈 줬다" 진술, 용처는 개인적…상황 불리

"법리 다툼으로" "시간만 끌 것" 전망 분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특활비 뇌물'을 통해 박근혜(66) 전 대통령 조력자로 복귀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그의 변론 전략도 관심거리이다.

유 변호사는 이달 4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자 당일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16일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재등장한 것이다.

상황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일단 이미 시작된 관련 인물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모두 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돈이 국정원 특활비인지도 몰랐을뿐만 아니라 돈이 어떤 경위로 지원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봉근(52)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게 특활비였다거나 국정원장이 주는 뇌물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할 뿐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정원장도 같은 논리를 펼쳤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청와대의 국정원 운영·관리에 사용할 줄 알았다" "청와대 예산지원 일환으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정당하게 쓸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역시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활비 전달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실관계 싸움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결국 유 변호사도 '특활비를 받긴 했지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순 없다'는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어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전망에 100%라는 건 없지만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 사실관계에 반전을 가져올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단 돈을 받은 건 인정하되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뇌물수수, 국고 손실 혐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국정운영과 밀접한 행위에 썼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특활비 용처는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최측근 3인(이재만·안봉근·정호성)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이다.

국정운영은커녕 흔히 표현하는 '초법적 통치행위'와 연결시키기에도 한참 거리가 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하면서 잇단 증거 부동의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 정도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며 "이 전략도 과하게 가면 재판부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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