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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북경찰, 운영비 횡령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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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 하회마을보존회 이시장 뇌물수수 혐의 검거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로 안동시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61)씨와 사무국장 B(49)씨를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시청 담당공무원 C(58)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씨는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대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5년 8월에는 하회마을 내 토지 1685㎡를 매입하면서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하회마을보존회 내부 정관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시세보다 비싼 1억2000만원(3.3㎡=24만원)에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입혔다.

또 2015~2016년 하회마을 정비사업 시공업체인 모 건설회사 등 2개사에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2300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담당 공무원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총 3200만원 상당을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해 C씨에게 간접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국장 B씨는 2014년 '하회마을 전통고택(한옥) 체험' 보조사업 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민박을 줬다.

당시 손님들에게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체험비 등을 받은 뒤 안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4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공무원 C씨는 안동시 모처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2016년 9월 담당 공무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에서 자신의 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토록 요구했다.

C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을 납품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횡령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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