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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 2.1% 예금 나흘만에 5천억 완판…고금리 찾아 '머니무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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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에 예·적금 부활…2%대 예금·4%대 적금

고금리 저축은행·상호금융 비과세 상품에도 관심

연합뉴스

서울의 한 수협 조합 지점에 걸려있는 비과세 특판상품 광고 현수막 [촬영 박의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p) 올린 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전통의 투자 상품인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금리도 높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호금융권에서도 각종 특판상품을 내놓으며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특판상품 나오면 금세 완판…저축은행 고금리 상품도 모바일로 가입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별도의 우대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연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투게더 더드림 정기예금'을 내놨다.

개인 고객이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기한도 연말까지로 딱 5영업일만 판매하는 상품이었는데 4거래일 만에 5천억원 한도가 모두 팔렸다.

SC제일은행의 공동구매 정기예금 상품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상품이다.

상품 가입자가 많을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공동구매 상품인데 지난 12월에 실시한 공동구매 6차 상품은 8영업일 만에 모집금액 650억원을 돌파해 참여한 고객 전원이 연 2.3%의 금리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최근 7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이달 30일까지 500억원 이상이 모이면 연 2.3%의 금리가 확정된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12일 현재 336억원이 모였으며, 30일 이전이라도 모집금액이 1천억원에 도달하면 조기 종료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특별판매 상품이 아닌 기본 예금인데도 금리 연 2.2%로 높은 수준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은 급여이체, 체크카드 사용 실적만 만족하면 최고 연 2.35% 금리를 제공한다.

통상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들도 고금리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12일 현재 저축은행들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3%다. 1년 전(2.06%)과 비교해 0.37%p 올랐다.

저축은행은 특정 지역에만 지점을 낼 수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인 'SB톡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도 된다.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도 돈을 맡기기 불안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저축은행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맡기면 돈을 잃을 염려도 없다.

SB톡톡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리의 예금은(12개월 만기 기준) 세종저축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연 2.66%를 받을 수 있다.

JT저축은행과 안양저축은행, 키움 예스 저축은행도 연 2.65%를 주는 예금상품을 판매 중이다.

적금 상품도 다양하다. 각종 조건을 맞추면 연 4%가 넘는 적금 상품도 찾아볼 수 있다.

또 최근에는 현금 이자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할인 쿠폰이나 음원 사용권 등을 이자로 주는 상품도 많다.

◇ 비과세 상호금융 예금, 연 2.3% 상품 가입하면 연 2.7% 은행 예금과 같아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 회사들의 예금 가입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이자수익에 대해 15.4%(이자소득세 14%+농어촌특별세 1.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조합의 예금상품은 1인당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이자수익에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한다.

1천만원을 가지고 연 2.3% 금리를 주는 상호금융 상품에 투자한다면 1년 뒤 이자소득 23만원에서 3천220원(23만원×1.4%)만 세금으로 내고 22만6천780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는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연 2.7%의 예금상품에 가입해 세금 4만1천580원(27만원×15.4%)을 제하고 받는 실수령 이자(22만8천420원)와 비슷하다.

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상호금융에 들어오는 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상호금융 회사의 수신액은 489조3천35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말에는 529조5천6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상호금융 상품을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에 있는 지역조합을 찾아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되려면 1만∼5만 원가량의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출자금을 내면 해당 조합의 실적에 따라 배당 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예금은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각 중앙회가 원리금 5천만원까지는 지급보증을 하므로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된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낸 출자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조합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다.

[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상품

 ┌────────────┬────────────┬───────────┐ │저축은행                │상품명                  │금리(%)              │ ├────────────┼────────────┼───────────┤ │세종                    │정기예금(비대면)        │2.66                  │ ├────────────┼────────────┼───────────┤ │제이티                  │인터넷/비대면 정기예금  │2.65                  │ ├────────────┼────────────┼───────────┤ │안양                    │비대면-정기예금         │2.65                  │ ├────────────┼────────────┼───────────┤ │키움예스                │SB톡톡 정기예금         │2.65                  │ ├────────────┼────────────┼───────────┤ │페퍼                    │회전정기예금(비대면)    │2.62                  │ ├────────────┼────────────┼───────────┤ │JT친애                  │비대면_정기예금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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