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화성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3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아시아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화성시가 15~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조사는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