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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변액·저축성보험 전화 가입시 안내자료 미리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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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M채널 불합리 관행 개선 추진…올해 2~3분기중 시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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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 받을 때는 안내자료가 미리 제공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 청약 후 계약을 철회할 수 기간이 기존보다 15일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TM(텔레마케팅)채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TM채널의 판매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변액 및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가입권유 전에 보험안내자료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다. 듣기만으로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만큼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장내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흔히 발생하지 않는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등 TM설계사의 과도한 보장안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불리한 사항을 빠르게 설명해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설명시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TM설계사가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할 때 일괄 질문이 아닌 개별 질문방식으로 확인토록 했다. TM계약 체결시 모든 과정에 대한 녹취사실 및 확인방법에 대한 안내는 체결 후 1회에서 계약 체결 전후 3회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의 보험청약 철회 기간은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15일 연장된다. 고령자의 경우 청약철회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행사기간 내에 철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고령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전 큰 글자 및 도화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TM상품별 설명대본 작성시 준수해야 할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임의로 작성·운용해왔는데 이 때문에 상품내용에 대한 오인 유발 등 불완전판매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TM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규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은 올해 세부과제별로 2, 3분기 중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TM 판매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강화되고 TM채널의 완전판매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장치 마련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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