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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몰카 점검 원하는 시설·기관, 서울시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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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메일 신청 받아 2인1조 여성안심보안관 현장 점검…개인 사용 영역 제외

아시아투데이

여성안심보안관들이 몰래카메라 점검 활동 중이다. /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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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은희 기자 =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과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공연장·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단체가 이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주며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2016년 8월부터 여성이 스스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1~11월까지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다.

윤희천 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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