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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미세먼지 측정구 열 중 일곱 엉터리…실제 농도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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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환경부 지침 개정…"높이 최대 20m 이하로"

뉴스1

12일 서울 서대문구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직원이 미세먼지 측정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전국의 도시대기측정소 10곳을 대상으로 측정구가 2m 전후인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도시대기측정소와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분석했다. 2018.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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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미세먼지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침을 개정해 측정구의 적정 높이를 지키도록 하고, 최대 높이를 30m에서 20m로 낮췄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부는 측정소 10곳을 대상으로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측정구 높이가 10m를 넘는 서울 5곳, 경기 1곳, 부산·울산·대구·경남 1곳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했다.

분석 결과, 10곳 중 7곳에서 대기측정소보다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PM10)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측정구 높이가 24.6m로 가장 높은 서울 서대문구 측정소에서 차이가 제일 컸는데, 측정소에서는 미세먼지 지수가 32㎍/㎥인 반면 지상에서는 41㎍/㎥로 측정돼 28%의 차이를 보였다.

대구 수성구 측정소는 18m 높이의 측정구에서 40㎍/㎥이 나왔지만 지상에서는 48㎍/㎥로 분석돼 20%의 차이를 보였고, 측정구 높이가 20m인 부산 기장군 측정소(25㎍/㎥)은 지상(29㎍/㎥)에 비해 16% 차이를 보였다.

측정 차이가 있어 미세먼지 예보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군포시 측정소의 경우 지난해 12월24일 측정소는 75㎍/㎥로 예보기준으로 '보통'이었으나, 지상에서의 농도는 84㎍/㎥로 '나쁨' 구간에 있었다.

서울시 강동구(11월28일)와 용산구(12월15일) 측정소의 농도는 각각 75㎍/㎥로 예보기준으로 '보통'이었으나 지상에서의 농도는 각각 85㎍/㎥와 87㎍/㎥로 '나쁨' 구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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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대문구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직원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미세먼지 측정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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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구가 지나치게 높아 측정치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감에서 제기됐다.

지적을 제기한 송옥주 의원은 "일부 시점의 경우 정부 측정치는 예보기준으로 보통이거나 환경기준을 만족한 반면, 시민들은 나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한 공기를 마셔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확산이 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떨어진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대기측정소와 지상의 농도를 비교분석해 그 차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측정구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1.5m에서 10m 사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불가피한 경우 외부조건에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해 높이를 조정할 수 있지만 최대 3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전국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 총 264개 중 설치지침의 원칙인 1.5~10m 규정을 지킨 곳은 46곳으로 17.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측정소의 측정구 높이는 평균 14m로,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측정해 왔던 셈이다.

환경부는 측정구 높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10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는 원칙적으로 1.5m~10m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라도 20m보다 높아서는 안되고 10m~20m 사이라도 예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높이가 20m를 넘는 기존 측정소 20곳은 단계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신규 측정소는 규정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정책과장은 "관련 지침을 개정한 만큼 20m를 초과하는 측정소는 단계적으로 이전해 체감오염도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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