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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65세 이상 고령자 보험철회 기간 45일로 연장…TM판매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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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보험설명, 음성 커지고 속도 느려지고

이데일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해지 가능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전화로 듣는 상품 설명의 음성 크기는 커지고 속도는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3분기 내 TM 판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소비자 중심의 판매 관행 확립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 마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판매 관행은 보험 가입권유 전에 보험안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서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시에 전화 설명 음성의 강도를 높이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리한 사항을 듣지 못하고 넘기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방식을 일괄 질문방식에서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TM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확인할 때는 문자 메시지 알림도 함께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면으로 한 번 알리고 말았다. 고령 소비자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가입자의 보험 철회 기간을 기존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이던 것을 45일까지 늘리도록 했다. 고령 가입자가 시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서 보험 안내자료에 담긴 글자 크기를 키우도록 했다. 고령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금감원 감독도 세진다.

보험상품 설명대본의 작성 기준을 마련해서 업계 공통으로 지킬 가이드 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TM 설계사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TM 설계사에 대한 보수 교육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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