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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65세 이상, 보험계약 취소기간 30일→45일…TM 불완전판매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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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M 채널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고령자 대상 불완전판매 여부도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철회기간이 종전 청약후 30일에서 청약후 45일로 연장된다. 고령자의 경우 보험 가입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발표한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TM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 건수는 2016년 기준 전체의 15.6%인 300만건인데 TM 불완전판매비율은 0.41%로 설계사(0.24%)의 두 배 수준이다.

TM 불완전판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고령자의 보험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된다. 보험 청약철회는 현재 청약후 30일, 보험증권 수령후 15일까지만 가능한데 65세 이상이면 청약후 45일로 청약철회기간이 길어진다.

고령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전 큰 글자나 그림, 도안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송부해야 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감독 또한 강화한다. 보험회사는 매달 TM으로 판매된 전체 보험계약 중 20%에 대해 녹취내용을 확인,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녹취내용의 30% 이상을 고령자 보험계약에 배정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가입 권유 전에 보험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TM 설계사의 과장 설명을 제한하고, 보험상품 설명시 소비자에게 유불리한 사항에 관계업이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설명 방식도 중요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후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일괄 질문방식'에서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밖에도 보험협회 차원에서 TM 상품별 설명대본 작성시 준수해야 할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신규 TM설계사를 위한 TM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설계사 보수교육에 TM 관련 내용도 추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장치를 마련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신장되고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며 "올해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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