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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화로 보험가입 권유할 때 '속사포' 설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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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앞으로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권유 시 텔레마케팅(TM) 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속사포'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기준이 없어 임의로 작성되던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해서는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TM 채널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기준 TM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건수는 약 300만건에 달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비율은 0.41%로 전체 보험판매 채널의 평균(0.29%)을 웃도는 실정이다.

특히 TM 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함에 따라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TM 설계사는 보험상품 설명 시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1급 장애, 희귀암 등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과장설명도 금지된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각 보험사가 임의로 작성하던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해서는 상품별로 준수해야 할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은 '일괄 질문'에서 '개별 질문'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중요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후 소비자에게 이해 여부를 물었지만 이를 내용별로 나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오던 방식도 개선된다. 변액이나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가입권유 전에 미리 보험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시에는 모니터링 대상의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2분기에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등 연내 시행을 목표로 업계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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