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또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C씨(58세)도 입건했다.
이사장 A씨는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에게서 영업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한편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 2곳에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한 뒤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8월 하회마을 안 토지(1천685㎡)를 매입하면서 마을보존회 내부 정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2천만원을 주고 사들여 보존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국장 B씨는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운영하며 고택 체험비를 받고도 이중으로 하회마을 전통고택 체험사업 보조금을 안동시에 신청,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 공무원 C씨는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하회마을 보존회에 22회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부당 납품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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