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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LG유플러스, 재약정시 잔여기간 관계 없이 위약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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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032640)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할 때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조선비즈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14일 밝혔다./LG유플러스 제공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이나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휴대폰 분실, 파손, 단말기 침수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또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된다.

이 외에도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에 선택약정에 가입한 고객들도 재약정하면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12개월 재약정을 하면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을 하면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민 기자(j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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