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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석면잔재물 공포 없게…석면제거공사 학교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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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환경부·고용부·지자체 합동

총 1240개교 점검…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조치

뉴스1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잔재물이 남아 문제가 된 한 학교에서 한 청소업체 직원들이 음압기를 활용해 석면잔재물 제거를 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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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환경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전국 학교현장을 특별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이 큰 만큼 이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동안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대상학교는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하는 전국 1240개교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1월15일부터 2월초까지 전수점검한다.

규모별로 나눠 진행한다. 대규모 현장(2,000㎡초과)은 고용노동부(544개교), 중규모 현장(800~2,000㎡)은 환경부·지자체(460개교), 소규모 현장(800㎡미만)은 교육부·교육청(236개교)이 각각 관리한다. 기관별로 맡은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학교에서도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 학교공사 감독자는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작업장 내 공기 외부 배출 장치) 가동여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상주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일점검표도 작성한다.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완료되면 민관합동조사도 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무작위 석면잔재물 표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지난달 1~22일 전국 12개 권역별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관리 기간 석면해체·제거업자나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면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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