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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국 1240곳 학교 석면 제거공사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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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부-환경부서 전수 점검 … 석면 잔재물 조사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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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국 1240개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특별관리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각 석면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전수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면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학교 544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8000~2000㎡ 중규모 공사 현장 460곳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인 236곳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점검을 책임진다.

점검 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하며,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 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실 바닥이나 창틀, 사물함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중 공사하는 학교 가운데 10%를 지역별로 무작위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 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22일 겨울방학 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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