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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LGU+, 25%할인 적용 확대…SKT·KT는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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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LG유플러스가 기존 20%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고객이 위약금 없이 25%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객의 통신비 부담완화를 명분으로 LG유플러스가 '통 큰 선택'을 한 만큼, SK텔레콤과 KT를 향한 고객들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20%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던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1년 또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5%로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부과됐다.

때문에 기존의 20%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던 대부분의 고객은 요금할인율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위약금 때문에 옮겨가지 못하고 기존의 20%할인만 받고 있어야 했다. 이통사들은 약정기간이 6개월이내인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유예했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컸다.

업계에 따르면 25%요금할인이 지난해 9월15일 시행된 지 4개월이 다 됐지만 20%할인만 받고 있는 가입자가 1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금할인 가입자의 총수는 작년 12월 15일 기준 1818만명이다. 이 가운데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566만명으로 약 30%에 불과하다. 약정요금할인 고객 10명중 7명은 여전히 20% 할인만 받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에 LG유플러스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재약정시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한 만큼, 25%할인을 받는 고객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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